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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ing Management 마케팅관리
-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지적재산 관련법령 및 관할부처
관할부처 | 보호대상 | 관련법령 |
---|---|---|
특허청 | 발명 | 특허법 |
고안, 소(小)발명 | 실용신안법 | |
디자인, 글자체 | 디자인보호법 | |
반도체칩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
상표 | 상표법 | |
주지표장, 원산지표시, 영업 비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인접물(실연, 방송, 음반) 데이터베이스 등 | 저작권법 |
방송통신위원회 | 도메인네임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부 | 식물신품종 | 종자산업법 |
공정거래위원회 |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기타 상호,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전통지식산업 등 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지적재산이 지적재산 관련법의 보호대상임
- The Patent Law 특허법
- Design Protection Law 디자인보호법
- Copyright Law 저작권법
- Other Laws 기타 지적재산 관련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Commercial Law
상법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장점 |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설립절차가 복잡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 Company 회사
Social Insurance
고용과 4대 사회보험
- National Pension 국민연금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
Tax Law
수익창출과 세법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VAT)
References
참고
- References 참고사이트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