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business:start

Projects

지적재산권

지적재산 관련법령 및 관할부처

관할부처 보호대상 관련법령
특허청 발명 특허법
고안, 소(小)발명 실용신안법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상표 상표법
주지표장, 원산지표시, 영업 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인접물(실연, 방송, 음반)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법
방송통신위원회 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식물신품종 종자산업법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타 상호,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전통지식산업 등 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지적재산이 지적재산 관련법의 보호대상임

상법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절차가 복잡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고용과 4대 사회보험

수익창출과 세법

참고

  • public/business/start.txt
  • Last modified: 2021/02/25 00:26
  • by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