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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 면제(동법 제12조)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등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조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개인이 얻은 제 소득에 대해 부과.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

종합소슥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2011.12.31까지)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2012.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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