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divisual Enterprise
개인기업 설립을 위한 사업자등록
-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수립; 사업규모, 기업형태 등 결정
- 인허가취득; 업종 소관 부처에서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세무서 등록
- 사업개시; 재화와 용역 공급 시작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에 비치)
-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인 경우 사업인・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재택 창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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