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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란 주식회사 (corporation)과 partnership을 mixed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인 주주들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와 partnership의 절세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것으로 특히 외국에서 미국에다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LLC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체의 종류중 세금면에서 보면, S corporation이 가장 유리하나, 주주가 개인주주, 그리고 미시민권자/영주권자 조항에 걸리시는 경우 S corporation이 될 수가 없는 관계로 이 LLC의 설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LLC의 장점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주주가 2명 이상인 개인주주이거나 법인주주일 경우에 그 장점을 누리시게 됩니다. 물론 주주가 1명인 경우에도 LLC의 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진정한 LLC의 장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LLC의 세제는 연방정부에는 LLC에서는 법인세가 없으며, 주주들에게 소득이 흘러가서 (이를 flow through라고 합니다.) 주주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 정부에는 물론 주 마다 틀리지만, 가주정부의 경우에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해서 최소 zero부터 11,790불의 LLC fee을 연간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CA LLC fee는 물론 가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CA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LLC fee가 없는 주도 많습니다.

사업체의 법적 형태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 주식회사(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그리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4가지가 주종을 이룬다.

사업체는 업종, 규모, 위치, 투자자와 운영자 수, 종업원의 유무, 사업체와 개인의 소득세 부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유한책임회사(LLC)는 비교적 새로운 사업체의 형태로 뉴욕주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됐다. LLC가 처음 설립된 곳은 1997년 와이오밍주이며 국세청(IRS)의 세법규정은 1988년에 나왔다.

LLC는 이름 그대로 투자자가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유한책임에 관한 것은 주식회사와 같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자영업자나 파트너십과 같다. LLC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자 각자가 회사의 손익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LLC에 투자해 지분을 갖고 있는 납세자를 LLC의 멤버(Member)라고 한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나 파트너십의 ‘파트너’에 해당된다. LLC 멤버는 개인, 주식회사, 파트너, 다른 LLC의 멤버 등 누구나 될 수 있다. LLC에 멤버가 한명이면 싱글 멤버가 되고, 2명 이상이면 멀티 멤버가 된다.

개인이 혼자서 싱글 LLC를 만들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의 자영업체처럼 ‘Form 1040’이라는 양식의 스케줄(Schedule) C, F, E를 사용한다. 일반 영업은 스케줄 C, 농장은 F, 부동산 임대업은 E로 신고해야 한다.

멀티 멤버 LLC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주식회사로 신고해도 무난하다. 하지만 LLC를 주식회사로 신고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LLC가 파트너십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Form 1065’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주식회사로 하려면 ‘Form 1120’나 ‘1120S’를 사용한다. 멀티 멤버 LLC가 파트너십처럼 ‘Form 1065’로 신고를 하려면 멤버들은 ‘스케줄(Schedule) K-1’을 발급받아 각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LLC는 주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법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회사가 있는 지역 카운티에서 지정한 2개의 신문에 설립 공고를 내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 등록(Registration)과 카운티 공고 (Publication)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주식회사보다 설립비용이 더 든다.

LLC는 유한책임과 법인세의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보았을 때 ‘에스 법인체(S Corporation)’와 비슷하다.

그러나 S 법인체가 인정되지 않는 주나 시정부(뉴욕시 포함)에서는 LLC 인기가 높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주식회사보다 LLC가 세법상 훨씬 유리하다. 이 때는 부동산 등기를 반드시 LLC 명의로 해야 한다.

  • 자영업자 (Sole Proprietor)
  • 주식회사 (Corporation)
  • 파트너십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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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st modified: 2021/0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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