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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용어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주된 목적은 사내의 모든 업무를  IT자원을 활용해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조 업체의 재고를 줄일 목적으로 도입한 자재소요량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은 IT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자원관리는 좁게는 구매와 생산관리・물류・판매・회계 등 기업 업무 전반을 통합한 정보시스템 패키지소프트웨어를 말하고, 넓게는 고객・하청회사 등 공급업자와 회사내 연관 부서의 업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은 투자 안의 순현재가치가 (+)의 값을 가지면 그 투자안을 수락하고 순현재가치가 (-)의 값을 가지면 그 투자안을 기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투자로 나타나는 매년도 현금 유입액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액에서 최초 투자액을 차감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할인율은 자본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투자자가 고려하는 최저이익률입니다. 이 할인율을 경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회계는 수익성회계와 활동성회계라가도 불립니다. 이는 각 책임중심점별로 원가 또는 수익 자료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후 실제 발생한 원가 또는 수익 자료로 예산 또는 표준과 비교해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회계의 조직 단위로는 경영자와 관리자가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중심점(책임 센터)이 있습니다. 이는 원가중심점, 이익중심점, 투자중심점 모두를 포함합니다.

기회원가란 현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얻을 수 있었던 최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대안의 차이를 현재의 용도에 따른 기회손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설비를 가지고 두 제품을 선택해서 생산할 수 있을 때, 갑 제품으로는 이익을 100원 얻고, 을 제품으로는 12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갑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놓치는 을의 이익 120원을 기회원가라고 하고, 이 차액을 기회손실이라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매출액과 총비용이 같아 이익이 0인 매출액 수준을 말하며, 이는 또 공헌이익이 고정비와 같아지는 점을 나타냅니다. 손익분기점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판매 수량 * (판매가격 - 변동 단가) = 고정비'가 됩니다. 여기서 '손익분기 판매수량 = 고정비용 / 단위당 공헌이익'이 되고, '손익분기매출액 = 고정비 / 공헌이익률'이 됩니다. 참고로 안전한계란 실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이 (+)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ABC 원가계산(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발생시키는 활동센터를 찾고 이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즉 ABC 원가계산에서는 활동센터에서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활동 기준에 따라 각 제품별로 직접 배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간접비 발생과 관련 있는 활동을 세분해서 파악하고 이들 수량 자료의 구입 횟수, 검사 횟수, 기계운전 시간 등을 수집한 뒤 그중 원가 발생과 가장 인과관계가 깊은 것을 뽑아 이를 배부 기준으로 선택해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원가란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 원가를,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상품 구입 원가를 말합니다. 언급하는 대상에 따라 원가의 종류가 다르므로 어떤 원가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발생되는 제조 원가와 판매 및 관리에 드는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원가로 보지 않는 비원가로는 지급 이자 등 영업외비용과 화재 등의 특별손실이 있습니다.

흑자도산이란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으나 회사에 순현금이 부족해 지급 불능의 상황에 이르러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 많은 우량 기업이 망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회사의 자금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상 대금이나 지급어음을 결제합니다. 현금이 꼭 필요한 시기에 당장 현금이 없다면 회사는 지급 불능이 빠져 파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자도산은 경영자가 현금흐름 관리를 잘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을 미리 예견해 차입을 하거나 채무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분식회계는 회사가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고의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대계상 또는 채무과소계상, 손익계산서에서 매출허우계상 또는 비용과 소계상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차입을 원활하게 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식회계는 대출자나 투자자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줍니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회계 관련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교육, 법정회계감사 범위 확대,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이해관계자의 소송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역분식회계란 것이 있는데, 이는 회사의 매출은 줄이면서 비용은 늘리고 이익은 줄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분식회계만큼 크지 않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화되기까지의 회전 속도로, 이 수치가 클수록 매출채권의 회수 속도가 빨라져 회사에 유리합니다. 무리하게 매출 실적을 올리는 회사의 경우 유동비율은 높을지 모르나 이 비율은 낮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신용 기간이 30일인데, 매출채권 회전율이 6회이면 회수 기간은 약 60일(368일, 6회)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회수 기간을 당기는 등 신용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회사의 순이익 대비 평균자기자본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비율입니다.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예금을 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ㄹ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 및 법인세공제전 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레버리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 지급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 비율이 (-)이거나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을 뜻하며, 회사의 영업이 저조하거나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회사의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사가 속한 산업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발간한 업종별 재무비율과 유동비율을 비교해보면 회사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회사가 자기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타인의 자본을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 능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회사의 지급 능력은 양호합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만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 등의 거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계약이나 입찰과 정부과제 선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울결손금이란 회사에서 전년 이전에 적자가 생긴 것이 당해 연도에 계속 이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없어지거나, 자본 항목과의 상계를 통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나중에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5년 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이 세무 상의 이월결손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기업 회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의 독특한 차이를 익금, 손금의 조정을 통해 소득조정을 해 세무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 후 각종 공제 및 감면을 감안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세무 조정이라 하며 이 과정을 표시한 서류가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시 세금 목적으로 따로 장부를 만드는 대신 기업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 사항을 세무조정계산어에 반영합니다.

회계감사의 결과물인 회계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의 의견과 회사 재무제표, 주석, 부속명세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핵심은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감사인의 의견 부분에 있습니다. 감사인의 의견은 4가지로 적정한 의견, 한정적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거래시 한정 의견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부적정 의견은 거래가 어려우며, 의견 거절은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 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 코스닥에서도 한정 의견 중 일부 및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시 퇴출됩니다.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법정감사라고 부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상장회사와 협회등록법인, 그리고 직전 연도 말 자산 70억 원 이상 등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자청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임의감사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 창투사나 엔질(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 받는 감사를 말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모든 원가는 제조원가명세서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의 경우 사용된 것은 모두 제조원가명세서, 노무비와 경비도 제품 제조에 지출된 것은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투입된 원가 가운데 제조 중인 재공품은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입되며, 완성된 것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대체돼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품 제조 원가에 나타납니다. 제품 제조와는 관련이 없지만 회사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출 즉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표시됩니다.

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상 전기와 당기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증감에 대해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표입니다. 이는 크게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의 세 범주로 나눠서 그 원인을 보여줍니다.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간접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요즘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재무적인 안정성과 현금 동원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현금흐름표의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해 누적된 잉여금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표는 남은 이익과 그동안 누적돼온 잉여금을 어떻게 주주에게 배당하고 임직원에게 특별성과로 배분할 것인지 분배계획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상황에 따라 배당 정책을 달리하야 하는데, 신규 투자가 있다면 내부 유보에 비중을 둬야 하고, 그 반대라면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재산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불어났으며, 또 어떻게 불어났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따라서 매출액부터 당기순익까지의 각 계정 과목은 일정 기간의 거래 총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데,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맨 처음 매출액에서부터 출발해 맨 마지막 순이익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이익은 발생주의 회계 특성상 회사의 순현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과목마다 현재의 잔액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자산(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것)을 나타내며, 왼쪽은 부채(갚아야 할 남의 돈)와 자본(갚을 필요가 없는 주주의 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때 항상 오른쪽과 왼쪽의 합계는 같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채와 자본은 돈이 조달된 곳의 그 원천을 나타내고, 자산은 그 조달된 돈으로 무엇에 투자했는지 돈의 투자처를 나타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현금의 증감 원인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나타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4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현금흐름표는 기본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무제표는 세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금융리스와 자산을 빌려 쓰는 효과만 나타나는 운영리스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금융리스인 경우에 리스 이용자는 리스 자산을 자기가 소유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직접 처리하고, 지급하는 리스요금은 채무의 변제로 처리합니다. 반면 운영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는 지급하는 리스요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유망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싶지만 당장 충분한 금전 보상을 해주기 어려울 때 그 대안으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에게 미래에 보상하는 차원으로, 회사가 미래의 한 시점에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 행사 가격과 행사 시점의 주식 가격 차이를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주식매입선택권 중 주식규부형은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자사주)으로 처리하며, 차액보상형은 시가와 행사 가격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사주로 처리합니다.

예금과 채권 등 일반 금융상품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으로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s), 그리고 이들을 조합시킨 것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합니다. 선물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미래상품을 현시점에 합의된 가격(선물 가격)으로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옵션은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사고파는 것을 말하고, 스왑은 활율스왑 또는 이자율스왑처럼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구입한 사람에게 만기에 사채 원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 일정기간 후에 일정 가격으로 신주도 인수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이는 회사에 자금이 이중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로서는 가장 유리한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전환사채처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는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표시되고, 발행가와 일반사채일 경우 현재가치와의 차이는 신주인수권대가로 표시됩니다.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사채 성격에 사채상환 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중성격을 가진 사채입니다. 따라서 발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시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는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표시되고, 발행가와 일반사채일 경우 현재가치와의 차이는 전환권대가로 표시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 수수료 및 기타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사채의 약속된 표면이자율보다 현재 시장이자율이 높아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채권자에게 이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이와 반대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은 둘 다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사채상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마년 일정액을 상각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잔액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회사가 설비시설투자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1년 이상 장기로 증서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사채입니다. 사채 중 공모사채가 아닌 사모사채는 기업이 은행 등 기관 투자자나 특정 개인에 개별 접촉을 통해 매각하는 채권입니다. 사모사채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증권사 등의 인수주선기관도 불필요하며 통일 규격 유가증권도 필요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액이 한정돼 있고, 담보가 엄격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채의 경우 만기가 다양한 데 비해 사모사채는 만기가 거의 1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증자를 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신주발행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증자시 할증발행을 통해 주식발행 초과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을 늘리는 자본전입과 이월결손금을 줄이는 결손보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발행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이 주신의 액면가액 이하일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이익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만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회사가 설비 투자시 잉여금으로만 지불할 수 있다면 지급이자가 발생되지 않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우입니다.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익잉여금 규모를 통해 얼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가장 관심이 가는 항목입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처리 내용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란 회사의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순수하게 남은 것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 표시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기순이익은 100% 현금이 아니라 현금화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은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유통주식 수를 나눠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는 주식투자에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기업 회계와 세법상의 차이(일시적 차이로서 보통 유보 항목이라 함)로 인해 세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금과 회계상 계산한 세금과의 차이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어, 기업 회계상 계상한 세금보다 세무상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더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연법인세차라 하고 자산으로 둡니다. 자산인 이유는 올해 회계상 계산된 세금보다 실제 내는 세금이 더 많으므로, 내년에는 그만큼 세금을 덜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이를 이연법인세대라 하고 부채로 처리합니다.

기업 회계의 손익계산서상 이익에 대해 계산한 세금이 법인세 비용입니다. 이는 세법에 의해 내야 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연법인세(이월해 연기한 법인세)입니다. 즉 법인세 비용은 내야 할 법인세에서 이연법인세를 가감해 산출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당기법인세비용=법인세 부담액(미지급 법인세)-이연법인세차증가액+이연법인세대증가액'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은 이러한 방식 대신 과거처럼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처럼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 큰 차이점은 형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다른 자산과 식별이 가능하고, 회사가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요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종류로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렌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은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며, 그 방법으로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는데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로는 구입 원가 및 취득에 투입된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의 금액은 시장가치나 현금흐름을 평가해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 들어간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액을 표시합니다.

유형자산은 회사의 영업 및 제조, 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구입 또는 제작 원가에다 추가로 지출된 비용을 합해 계상합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도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을 증가하고, 그 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의 방법으로는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는데,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은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입한 상품,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 상산 과정 중에 있는 재공품,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될 원재료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비스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란 것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개별법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번, 이동평균법, 총 평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합니다.

지급어음은 외상 매입금에 대해 대금 결재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반면 상거래 외의 거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즉 고정자산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약속어음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한 어음이라면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금이 급할 때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도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급어음의 경우 미사용어음 용지 및 사용된 어음책을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과거부터 어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미회수어음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미회수어음을 제권판결 등의 절차를 밟아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상 매입금은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난 뒤 대금을 구입 시점 이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여기서 상거래란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거래로서 유통업의 경우 물건을 사면 이것이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비 구입 등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은 비용은 발생했으나, 아직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비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외상 매출금을 어음 형태로 회수한 것을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받을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어음을 발행(발행인이면서 지급인)해 물건을 판 사람에게 주면, 어음을 받은 사람(수취인)은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결재 받습니다. 반명 환어음은 약속어음과 유사하나,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어음 발행인이 아니라 발행인에게 채무가 있는 다른 사람(지급인)인 것이 다릅니다. 어음과 수표와의 차이는 수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지만, 어음은 할인 외에는 그럴 수 없고 만기일에 현금화된다는 점입니다.

외상 매출금이란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상 매출금은 만기에 회수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은행 등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외상 매출금 매각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전한다면 매각 거래로 처리하고, 담보 제공 성격이라면 차입 거래로 처리합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차입 거래입니다. 이때 정확한 자금 예측을 위해서는 거래처별로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된 기간,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 상태, 과거 경험률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영업외수익은 주로 자금 운용을 통해 생기는 것으로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비롯해 유가증권 평가이익,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지분법 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환입,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 이익, 법인세 환급액 등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 외환 차손, 외화 환손손실, 기부금, 지분법 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사채상환 손실, 법인세 추납액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판매 활동 및 관리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거래처 영업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강각비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제품의 제조와 관련 있다면 제조원가로 분류되므로, 제조회사는 이 둘을 잘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해당 비용을 적절한 과목으로 세분해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당기상품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해 구합니다. 여기서 당기상품 매입액은 상품의 총 매입액에서 매입 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 할인을 차감해 구합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과 당기제품 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 재고액을 차감해 구합니다. 상품 매입 또는 제품 제조의 관련된 관세환급금 등의 항목은 기타매출 원가항목으로 별도로 구분해 기재합니다.

매출은 회사의 목적 사업을 실핸하는 활동입니다. 매출의 종류는 유통업체의 경우 상품 매출,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매출, 용역업체의 경우 용역 매출,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매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경우 개발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매출액은 총 매출액 중 매출의 에누리와 매출 환입 및 매출 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매출의 분류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국세청에서 받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 총 매출액 - 매출 에누리 - 매출 환입 - 매출 할인

다른 회사에 20% 이상 직・간접으로 투자한 경우나 20% 미만으로 투자했지만 임원임명권 등 중대한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되며, 지분법으로 평가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해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손익 항목인 배당금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지분의 환원으로 보고 대차대조표 항목인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줄입니다. 참고로 지분법 대항 주식 중 50% 이상을 투자한 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될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투자증권은 보유 의도 또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것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을 중도에 팔거나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매도가능증권, 취득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목적은 남는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투자자산은 보유 의도나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시이나 채권을 구입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단기매매증권, 1년 내에 팔 것이 확실한 것 또는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 채권으로서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이 그것입니다. 참고로 주식에는 만기란 것이 없습니다.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현금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금은 지폐・주화・자기앞수표 등을 말하며,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나 당좌어음 결재용으로 준비해놓은 예금을 말합니다. 보통예금은 은행에 예치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현금등가물은 큰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고, 이자율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적은 유가증권 및 3개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단기금융상품 등을 말합니다. 현금등가물의 예로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환매조건부 채권과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장부는 회사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거래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명칭을 살펴보면 모든 거래를 각 계정별로 한 달 또는 하루의 합계를 기록한 장부를 총계정원장,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건건이 발생 순서마다 기록한 장부를 현금출납장이라고 합니다. 현금출납장을 제외한 모든 계정 과목의 거래 내역을 건건이 발생 순서마다 기록한 장보는 계정별원장이라고 하며,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거래를 건건이 기록하는 장부는 매입매출장이라고 합니다. 원재료・재공품・제품・상품 재고를 종류별, 품목별, 규격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건건이 기록하는 장부를 재고수불장이라고 하고, 고정자산을 품목별로 기록하는 장부를 고정자산대장이라고 합니다. 각 거래처별로 거래 발생 순서로 건건이 기록하는 장부는 거래처원장이라고 합니다.

회계에서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을 뜻합니다.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대처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의 기본입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차변은 왼쪽에 나타나는 것으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표시됩니다. 반면 대변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으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본금은 법인체 설립시 또는 증자시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결권과 배당에 따라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등으로 분류합니다. 현행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설립시에는 할증발행이 안 됩니다.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다시 구입하는 자기주식은 상법, 증권거래법에서 주가 관리 목적 등 특별한 목적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자는 회사에 자본이 늘어나는 거래이며, 주식양도는 회사의 자본금과는 무관하게 주주들 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참고로 상법에서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같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으로 결의되는 보통결의, 영업양수도와 같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으로 결의되는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는 회사를 실제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가 이사회이며, 이사회의 대표가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자본증자・차입 등으로 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이뤄지는데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참고로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은 하되, 의결권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시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증명으로 법인등기부가 발급됩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통해 그 내용이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등본은 상호, 본점, 공고 방법, 한 주의 금액, 발행주식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변동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법입니다. 나라에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체에게는 설립 당시부터 이 정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 한 가지만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정대적 기재사항과 발기인의 보수와 같은 변태 설립 사항 등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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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st modified: 2021/03/15 16:19
  • by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