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Un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 판단 기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3조 참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고용보험료

$$ 월별 고용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1))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이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등 보험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