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Un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 판단 기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3조 참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고용보험료
Un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 판단 기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3조 참조)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 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재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매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 월별 고용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1)
)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이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등 보험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