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employment Insurance ====== ===== 근로자 판단 기준 =====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3조 참조) =====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 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재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등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이 매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서비스업 ===== 고용보험료 ===== *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 월별 고용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 고용보험료율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45% | 0.45%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 ::: | 150인 이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이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등 보험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기업을 말한다))) | - | 0.45% | |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